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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어 김학의…법무부, 또다시 ‘절차 무시’ 논란

윤석열 이어 김학의…법무부, 또다시 ‘절차 무시’ 논란

기사승인 2021. 01.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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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권한 있어…적법성에 영향 미칠 수 없어"
유상범 의원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권만 있어"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대한 절차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법무부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이어 연달아 터져 나온 법무부의 절차 위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긴급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이모 검사가 독립관청으로서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권한이 있어 논란이 되는 절차적 위법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해명이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 등을 이용한 것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 실시간 불법 조회, 수사기관장의 관인이 없던 긴급출국금지요청서 등을 포함해 결국 범죄자를 잡는데 불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6항 ‘긴급출국금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는 요청에 대한 승인권만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법적 절차 무시 논란은 지난해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과정에서도 나왔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기피 의결을 진행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위법한 절차로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맞으나 법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으면 막지 않는 것이 법치”라며 “하지만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목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법이 없더라도 일단 막고 보는 것”이라며 “민주화의 명분을 쌓아온 근간이 바로 인권과 법치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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