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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기사승인 2021. 01.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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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정보 빼고 공개…일반적 수사 과정 노출될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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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19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은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도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씨는 2019년 7월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의 수사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문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청렴성 및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진위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역시 상당히 높게 요구된다”며 “정보의 공개는 문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하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용부 감사관 진술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2019년 9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들 진술서도 추가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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