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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종합)

기사승인 2021. 01.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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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양형 참작 적절치 않아…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불가피"
박영수 특검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은폐,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사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며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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