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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조치 연장 불가피”

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조치 연장 불가피”

기사승인 2021. 01. 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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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등 4가지 추진전략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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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한바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돼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올해 3월말까지로 연장됐었다. 이번에 은 위원장이 연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는 19일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크게 4대 추진전략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환경이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 수준이고 대부분 많은 차주분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기업 옥석가리기를 위해서라도 정상화 조치를 해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가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예를 들어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가 아니라도 공과금 납부 등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영원히 만기연장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상화될 때도 분할상환 등 차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해서는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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