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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최대 지원’…정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전기차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최대 지원’…정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기사승인 2021. 01.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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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밤고개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밤고개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연합뉴스
정부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에 최대 1900만원, 수소차에 37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단가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21일 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13만6000대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21.4% 증가한 12만1000대, 수소차 역시 49.2% 늘린 1만5000대를 보급한다.

이에 지원예산도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전기차의 경우 ‘코나’와 ‘니로’는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인 ‘넥쏘’ 역시 국고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수소차의 충전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를 구축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국비 1000만원에 지방비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60%로 상향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린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해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9000만원은 50%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 10~30만원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030년까지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부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K-EV100’에 참여한 기업과 리스·렌터카 업체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 별도로 배정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1000대, 2만5000대, 180대 각각 늘리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 대해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전기버스의 경우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으로 설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3만기 구축한다는 목표로 7㎾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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