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세금 신설로 ‘징벌’ 말고 ‘보상’으로 유인해야

[사설] 세금 신설로 ‘징벌’ 말고 ‘보상’으로 유인해야

기사승인 2021. 01. 21. 18: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던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세금 할증으로 증여를 억제할 태세다. 정의당은 아예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개인과 법인,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2년간 5%의 세금을 더 걷자고 했다. 지금도 보유세·상속세 부담이 큰데 또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 없이 그저 징벌로 문제를 풀려는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세금부담을 피해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에게 증여세를 더 물리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긴급 제안’을 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9만1866건의 아파트가 전국에서 증여됐는데 이를 할증 과세로 막겠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만 2만3675건의 역대급 증여가 있었다.

증여가 급증한 것은 양도세 등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은 3.2%에서 6%로, 양도세율은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42%에서 75%로 높아졌다. 취득세율은 3.5%가 최고 12.0%까지 뛰었다. 양도세율이 최고 75%인데 증여세율은 최고가 50%다.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매물 부족과 전세난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한다. 대통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토부도 중과세에서 공급 물량의 획기적 증가로 부동산정책을 돌렸다. 이처럼 주택 정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과세로 인한 실패를 또 다시 증여세 할증 부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금의 신설이나 할증 과세 같은 징벌적 조치는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증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다면, 그런 증세정책은 피해야 할 것이다. 높은 양도세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다면, 증여를 ‘징벌’하기보다는 양도세를 인하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치권이 그런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