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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공소 분리 편제…‘견제 장치’ 부족 숙제

공수처, 수사·공소 분리 편제…‘견제 장치’ 부족 숙제

기사승인 2021. 01.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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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관 4부 7과' 직제 공포…수사부·공소부 분리해 '상호 견제'
법조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취임식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YONHAP NO-2105>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부서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고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편제,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 같은 직제구조는 그간 공수처 내부의 상호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범죄수사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 내부 조직을 상호 견제하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공수처의 내부 비리 등을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조직도 구성됐다. 공수처는 인권감찰관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감찰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후보자 시절 강조해왔던 외부위원회에 의한 감찰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에 대한 감찰·통제 조직이나 기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독립기구로 대검 감찰본부를 두고 있고, 경찰은 청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둬 내부 감시를 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내부 비리 등을 적발하고 조사할 외부의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상으로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처장은 청문회에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공수처 내부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책임질 방법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에게 역할을 맡길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날 발표한 직제에는 외부 감찰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비위를 저지른 구성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의 감찰위원회처럼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감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개인 비리나 비위를 외부에서 감찰하는 것이 발전된 방향으로 보이고, 이에 앞서 최근 일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것 같은 논란이 없으려면 절차적으로 완비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와 같이 지속력은 없더라도 권고 효과가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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