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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이며, 대출이자 4.5%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다자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 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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