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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식·재원 검토 착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식·재원 검토 착수

기사승인 2021. 0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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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화 방안 고심
한산한 명동거리
한산한 명동거리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난색을 표하던 정부도 내부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화가 가시화되는 모양세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채발행 외에 특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 재정당국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한 후 다음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기재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월 24조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을 4개월로 잡으면 1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내부 검토에 들어간 기재부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만큼 재정여건과 재정조달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앞서 홍 부총리도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 채무는 2020년 839조4000억원에서 2024년 1327조원까지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국가 채무 비율은 43.5%에서 58.3%까지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채 발행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도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와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국가가 보상을 하듯이 감염병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일정 수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손실보장을 법으로 못박기보다는 향후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를 대비해 기본적인 체계를 만드는 수준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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