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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7일 시청에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교수, 청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민권익위원 임기는 2년으로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출범 이후 총 40차례의 회의를 통해 4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에 기여해 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연령 구성 다양화 △어린이 보호 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 서비스 지원강화를 권고했다.
또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유도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5년 1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 권익향상과 시민주권 도시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권익위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