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 0 | 경주시청사전경/제공=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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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
인상 품목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이다.
영농폐기물 배출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