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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 온타리오주법 무시 예배 강행한 목사, ‘8600만원’ 벌금형 처해지나

‘비상사태 선포’ 온타리오주법 무시 예배 강행한 목사, ‘8600만원’ 벌금형 처해지나

기사승인 2021. 01.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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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 지역의 한 교회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강행하여 예배당에서 예배중이던 교회 관계자와 신도 9명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울위치 지역의 트리니티 성경 교회는 같은 일로 지난 해 비슷한 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며 이에 도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또한 우려를 표했다.

티제이 밀러 워털루 지역 대변인은 이 교회가 벌금이 부과된 것 뿐만 아니라 기소된 사실도 밝혔다. 교회는 지난 금요일 정부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일요일 예배를 강행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오늘 27일 (현지시각) 캐나다법에 따라 이 교회를 법정 모욕죄로 기소했다. 선고는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워털루 지역은 온타리오주 법에 따라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다.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 벌금도 발행하고, 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온타리오 전역 수많은 다른 종교 기관이 법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월 12일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종교 활동을 포함 실내 모임을 전적으로 금지했다. 결혼식 및 장례식과 같은 일부 활동은 10명 이하의 인원 제한으로 가능하며 엄격한 제한은 2월 11일까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지역 경찰서에 보고된 바로는 2회 예배에 걸쳐 대략 300-600명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 하였으며 법을 어기고 이 예배를 주최하고 실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목사와 장로는 각각 860만원∼8600만원 (10,000~100,000 캐나다 달러) 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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