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하는 강민석 대변인 | 0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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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정권 출범 이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