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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폭행사망 ‘신세계911’ 특별감독…상습폭행·임금체불 추가확인

고용부, 근로자 폭행사망 ‘신세계911’ 특별감독…상습폭행·임금체불 추가확인

기사승인 2021. 02.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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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세종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지난해 12월 근로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시 소재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 사업주 김모씨가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다른 근로자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씨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상습폭행,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됐다.

사업주 김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근로자 외에 다른 동료직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신세계911 외에 근로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와 지방소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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