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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2023년까지 6700억 투입해 K-사이버방역

“세계 최고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2023년까지 6700억 투입해 K-사이버방역

기사승인 2021. 0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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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0개 기업·300개 비대면 솔루션·11만건 PC 점검 등 디지털전환 지원
유망 AI·비대면 보안기업 100개 발굴 및 디지털보안 전문인력 300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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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최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이다.

손 정책관은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지금까지는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이라며 “수집한 정보는 주요기업, 기관 및 일반국민 등 민간에 신속히 전파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해 보안패치 개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와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침해사고시 기술지원 등 대응을 강화하며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全주기에 걸쳐 밀착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100개/연간)하고 보안이 취약한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앱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신속히 안내 및 고지해 개선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 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침해대응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비접촉·원격인증, 차세대 물리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 등 비대면 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핵심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를 2023년까지 1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개인, 가명정보 및 데이터결합 등 데이터 저장 관리유통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명 주기에 걸친 보안기술 개발을 추진(개보위 공동)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대응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랜섬웨어 정보를 신속히 수집, 공유하고 ‘랜섬웨어 예방, 대응지침’을 보급해 중소, 중견기업이 랜섬웨어로 인한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미싱, 악성앱 유포, 가로채기 전화 등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 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물류센터, 무인상점 등에 적용, 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 비대면 보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개 이상 발굴해 제품설계부터 → 성능개선(보안 학습데이터 제공 등) → 사업화(실증) → 시장창출(판로개척, 수요기업 매칭 등) → 해외진출까지 단계 별로 성장지원을 강화한다.

손 정책관은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AI 보안기술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과 융합보안 대학원을 확대 지정하고 비대면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현장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23년까지 3000명 이상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와 같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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