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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절차 ‘착착’... 남은 과제는?

현대重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절차 ‘착착’... 남은 과제는?

기사승인 2021. 0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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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위한 대상 국가 검토 중
국내 점유율 50% 넘어 공정위 심사 '변수'
中 법인 DICC 둘러싼 분쟁 해결도 과제
당장 합병 대신 독자경영체제 유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주요 판매장비 중 하나인 DX340LC모델 굴착기 모습. / 제공 =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해 이달초 본계약 체결에 이어 최근 신규법인 현대제뉴인을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건설기계를 자회사로 둔 현대중공업지주는 건설기계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기술 공동연구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결합심사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문제 해결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오는 3분기 내로 인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위해 국내 공정위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대상국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업계 1·2위가 합치는 만큼 특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까다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국내 굴착기 시장 점유율이 40%, 현대건설기계가 20% 수준으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공정위가 독점으로 간주하는 50%를 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이 아니라 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굴착기 시장의 경우 수입제한이 없어 해외 브랜드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등 공급 과잉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수요자 우위 구조인 만큼 시장 독점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수요자 층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걸림돌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꼽힌다. 이번 계약에는 두산이 가지고 있는 DICC 지분 80%와 함께 중국법인 재무적투자자(FI)가 소유한 나머지 지분(20%)에 대한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는 조건 아래 계약이 성립됐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이 FI가 제소한 DICC 주식매매대금 지급소송을 파기환송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FI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지분(80%)까지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수 의사를 밝힌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측은 “조만간 이들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당장 합병하지 않고 독자경영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중국 비중이 높고,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합병하는 대신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 공략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대중공업지주가 컨트롤타워로 양사의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율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사명과 브랜드명 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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