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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앞장선 리더’ 김봉진·빌게이츠·워렌버핏 “사회문제 해결” 한 목소리

‘기부에 앞장선 리더’ 김봉진·빌게이츠·워렌버핏 “사회문제 해결”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21. 0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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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회 기부로 존경받는 부자 탄생…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 강조
"기부 확산 위해서는 세법 정비해야" 목소리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설보미 부부
국내외 리더들이 기부에 앞장서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나눔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부의 첫 번째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진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설보미 부부./제공=우아한형제들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기부”

최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상당수를 기부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반응이다. 그동안 기부를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는 미국의 억만장자들만 실천하는 일로 비춰졌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 기업들인들은 성공 후 자산을 지키기보다는 과감한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제2의 김봉진, 한국의 빌게이츠 등을 계속 배출해 낼 것이다. 특히 이들의 기부문화는 부자·기업들을 보는 시각 역시 달라지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경주 최 부자집 가훈 중에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같은 나눔 정신은 최 부자집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12대 400년간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통한다. 아시아투데이 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있는 기업들과 CEO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저의 기부 꿈이 다른 창업자들의 꿈이 돼 누군가가 기부를 이어가주길 기대하고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김 의장)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이다.

김 의장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 천문학적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최소 5억 달러(약 5500억원 이상) 기부를 약속했다. 앞서 김범수 의장은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의 주식평가액 절반만해도 5조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기빙플레지로부터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서약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며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됐다.

김 의장의 기부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100억원 기부를 약속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재단·협회, 밥퍼나눔운동본부 등 비정부기구(NGO) 등에 100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카카오와 우아한형제들은 모두 치열한 경쟁에서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선 회사들이다. 해당 수장들은 사회 곳곳에 숨겨진 문제 해결에 선뜻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이 내놓은 지원금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고 문화 예술 및 자선단체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기업가들의 기부는 해외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버크셔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은 각각 재산의 95%, 99%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이들의 재산(블룸버그 기준)이 각각 1240억 달러, 8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 100조원 이상이 사회문제에 사용된다. 김 의장은 과거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사를 보면서 더기빙플레지 선언을 꿈꿔왔다.

김 의장은 ‘나눔’과 ‘배려’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존 롤스의 말처럼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에 따라 그 부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기부를 사건으로 규정했다. 오일선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사회 리더들이 재산의 상당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의장은 “2017년 100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이번 (기빙플레지 서약문으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부가 증여로 인식되거나, 기부 이후 기부자의 뜻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대표 사례는 고 황필상 박사다. 고 황박사는 2008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180억원을 기부했는데, 당국이 이 기부를 증여로 판단하고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7년 대법원이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도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달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침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추가공제율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임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실제 기부 참여율(기빙코리아 기준)은 2005년(68.6%) 이후 46.5%(2019년)까지 하락했다. 기부동기로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은 5순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부보다는 사회적 책임감, 동심, 개인적 행복감이 우선시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부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부행위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저소득층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기업의 주식 5% 이상 취득시 증여세에 이어 가산세를 부과하면 이중규제”라며 “공익법인의 지출·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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