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위한 유통시장 국고채 매입은 충실할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총재는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발행시장에서 한은이 직접 국채 인수 시)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인 통화관리 수단으로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진행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