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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53년 전 푸에블로호 나포 책임 북한에 2조5000억 배상 판결

미 법원, 53년 전 푸에블로호 나포 책임 북한에 2조5000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1. 02. 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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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 법원, 북한에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171명에 23억달러 배상 판결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1968년 북이 나포
선원·유가족, 2018년 북한에 배상 집단 소송 제기
웜비어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달러(2조50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북한 정권에 대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2016년 3월 16일 북한 평양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달러(2조50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날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5일 전했다.

VOA는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미 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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