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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부천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기사승인 2021. 03. 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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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안내문.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올해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가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때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7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700만원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최대 20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30만~70만원 △4일 이상 입원 2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등이다.

특히 부천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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