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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음에도 ‘중도사퇴 검찰총장’의 수가 늘어나며 제도가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력과 마찰을 빚어 낙마한 ‘검찰총장 수난사’의 악몽이 되풀이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임기제가 독립성을 수호할 효과적 수단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명된 22명의 총장 중 2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이는 8명에 불과하다.
윤 총장 이전에 중도사퇴한 검찰총장은 24대 김두희, 25대 박종철, 27대 김기수, 28대 김태정, 30대 신승남, 31대 이명재, 32대 김각영, 34대 김종빈, 36대 임채진 37대 김준규 38대 한상대, 39대 채동욱, 41대 김수남 총장 등이 있다.
박종철 전 총장은 여권에서 촉발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이끌며 권력층과 충돌하다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기수 전 총장은 “총장 퇴임 시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미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남겨두고 사임했지만, 한보사건 재수사 도중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구속한 것이 실제 사퇴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무현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았던 김각영·김종빈 전 총장은 정권과 갈등을 겪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