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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4개 단계로 축소·4단계땐 3인 모임 금지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4개 단계로 축소·4단계땐 3인 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 03. 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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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따라 분류…방역관리 차등화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YONHAP NO-3007>
지난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5일 공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큰 틀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형평성 문제와 다중이용시설 종류에 따른 전파 위험도가 고려돼 방역 관리 지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개 단계(1, 1.5, 2, 2.5,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4개 단계(1, 2, 3,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과 단계별 행동 지침이 명확화됐다.

우선 지속적 감염 억제 단계인 거리두기 1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단체 여행 등이 자제된다. 30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유지돼야 하며 시설면적 6㎡ 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0.7~1.5명일 때 시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실내 동호회 활동은 금지되고 주류를 동반한 식사 및 만남, 실내 단체운동이 자제된다. 8인 이하의 모임이라도 여행, 장거리 이동은 자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1.5명~3명,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일 때 적용된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전국적 방역과 의료체계의 한계에 도달한 4단계는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3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소진되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도 불허된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인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이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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