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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1. 03. 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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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5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중순 최 회장이 구속된 지 16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09년 4월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 회사에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다. 또 2018년 8월에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 회사가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토록 했다.

최 회장은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해당 회사에 대한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유상증자를 할 때 자신이 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SK텔레시스가 발행한 275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또 2012년 11월~2013년 7월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지금 1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2011년 9월~2015년 6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 SKC가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채무부담 확약서(LOC)도 발급하도록 했다.

검찰이 조사한 최 회장의 횡령 혐의 중엔 2003년 3월~2020년 11월까지 가족·친척 등을 상장회사인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1년 2월~2020년 9월까지 자신과 아들, 친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호텔 빌라 요금 72억원을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2015년 1월~2017년 12월에는 158회에 걸쳐 직원 명의로 약 140만 달러(약 16억원)를 환전했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7회에 걸쳐 세관 신고 없이 약 80만 달러(약 9억원)를 갖고 출국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SKC 회장을 지내다 2015년 사임한 뒤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아 경영해왔다.

검찰은 최 회장의 나머지 혐의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이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그룹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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