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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선대출 후정산 통해 자영업자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선대출 후정산 통해 자영업자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

기사승인 2021. 03. 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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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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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화상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제공=최승재 의원실
황성현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 9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화상연결에 참여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000만원 남짓 되는데 이미 6000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방역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비현실적 지침이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선대출 후정산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은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손실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법도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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