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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학의 진상조사단 쌍끌이 수사…별장 성 접대 ‘제보 편지’ 진위 파악

[단독] 檢, 김학의 진상조사단 쌍끌이 수사…별장 성 접대 ‘제보 편지’ 진위 파악

기사승인 2021. 03. 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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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등 김학의 사건 핵심
檢, 이규원 검사 편지 날조 의심…조사 후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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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익명의 제보자 편지./제공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조사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019년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사건’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6일 공개한 익명 편지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편지를 제보한 A검사는 별장 접대가 있었던 2008년 당시 자신이 춘천지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검사는 제보 편지에서 “소위 ‘별장 접대’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 알만한 검사들은 다 안다”며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B씨(사법연수원 17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B씨는 윤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준 분”이라며 “이분이 왜 조사에서 누락됐는지,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17기)와 친해서 그런지 매우 의심스럽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편지를 공개하기 하루 전인 25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를 했던 이규원 검사가 이를 날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이 검사가 윤씨와 만나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서를 뒷받침하는 녹취록·녹음 파일이 없고, 윤씨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담기는 등 문서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이 검사가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 검사가 이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하는 등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를 했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의 주장이다.

현재 김 전 차관 불법출금과 관련된 이 검사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이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내부 문서 유출 등 의혹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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