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들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빅테크가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예컨대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빅테크의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빅테크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공정 경쟁이 훼손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업분할 등 과거 독과점 기업에 부과됐던 강력한 조치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빅테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과점규제 조치는 입법·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돼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측은 “빅테크가 소비자 후생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법원의 반독점 행위 판단 기준이었던 소비자 후생 기준을 수정·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 반독점 당국의 집행력이 강화될 경우 규제 대상과 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쟁정책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행위 심사를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