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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월 5000만원 임대료 지급,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부지 ‘호스텔’ 폐업

북한에 월 5000만원 임대료 지급,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부지 ‘호스텔’ 폐업

기사승인 2021. 03. 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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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 '시티호스텔' 지난해 폐업"
베를린 행정법원 "영업, 유엔 대북제재 위반...베를린 당국 영업중지 명령 확정"
호스텔 운영업체, 북한대사관에 월 3만8000만유로 임대료 지급
베를린 북한대사관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시티 호스텔’이 지난해 폐업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시티 호스텔’이 지난해 폐업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교도는 ‘시티 호스텔’ 관할 미테구청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베를린 행정법원의 영업 중지 명령이 확정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28일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시킨 베를린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터키 회사 EGI가 낸 소송에서 행정 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 중지가 확정됐다.

법원은 2007년 문을 시티 호스텔은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2321호는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EGI와 북한대사관의 임대 계약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3만8000유로(5100만원)였다. 이 호스텔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약 17유로밖에 되지 않고, 브란덴부르크문·체크 찰리 포인트(옛 동·서 베를린 국경 검문소) 등 관광명소에서도 가까워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EGI는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부터 북한대사관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티 호스텔은 베를린 당국과 법원의 영업 중단 결정 및 강제 퇴거 조치에도 이를 무시해오다가 지난해 4월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심각해지자 영업을 중단했었다.

시티 호스텔 건물은 옛 동베를린 중심가에 있으며 과거 북한대사관의 본부 건물이었다. 현재 북한대사관 본부 건물은 시티 호스텔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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