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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료쇼핑 뿌리 뽑는다”…식약처, 투약이력 확인 서비스 ‘전체마약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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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22. 14:37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 체계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투약 이력 조회·확인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거나 기존 투약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을 한 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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