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거나 기존 투약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을 한 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