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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광고,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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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3. 26. 21:38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한 드라마 광고 문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 달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등장인물은 없지만, 일반인의 이름을 홍보 문구에 넣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해 41개의 이름을 선정했고, 그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넷프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 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라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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