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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휠체어 승객 전용공간 확보 안한 버스…대법 “차별 행위”

[오늘, 이 재판!] 휠체어 승객 전용공간 확보 안한 버스…대법 “차별 행위”

기사승인 2021. 04. 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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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측면으로 버스 탄 휠체어 이용자, 탑승내내 모습·표정 노출돼 모멸·불쾌감 느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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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이 측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버스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휠체어를 타고 B회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B사의 광역버스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정면이 아닌 우측 3시방향을 바라본 채 버스를 타야했다.

이후 A씨는 B사의 광역버스가 교통약자법 관련 조항을 위반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은 ‘저상버스’에 전용공간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이기때문에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명령하고, A씨에게 금전적인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일반 좌석 전방에 마련되어 있어서 장애인은 탑승한 시간 내내 자신의 모습이나 표정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하게 되어 모멸감, 불쾌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B사의 버스에 대해 교통약자석 전용규모 공간이 미달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는 만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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