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장 “건설기술인 등급법 개정, 획기적 계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05010002655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4. 05. 16:2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1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장. /제공=건설기술인협회
앞으로 건설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업무’에 한정되던 경력인정범위가 ‘건설관련 업무’로 확대,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연구업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5일 “건설기술인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설산업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건설관련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시행, 신설 교육과정 개발등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설관련 단체·기관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경력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빅데이터·드론 등 건설산업을 기반으로한 융·복합 분야로 업무영역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적극 건의했던 내용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기술인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인재들이 건설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