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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아 니까짓게 뭔 대접?” 갑질로 정신병원 보낸 전남 경찰간부

“XX아 니까짓게 뭔 대접?” 갑질로 정신병원 보낸 전남 경찰간부

기사승인 2021. 04. 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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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앞서 업무 지적해 공개 망신…계급 낮춰 호칭
피해자 "지속 괴롭힘에 스트레스 장애"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최근 경찰 간부들의 갑질 사례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남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수개월간 일삼았던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간부의 갑질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직원은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내 갑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남경찰청과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영광 읍내지구대 팀장을 맡고 있는 A경감은 목포 하당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지난해 2~8월 부하 직원인 B경위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행한 혐의로 전남경찰청의 감찰을 받았고, 그 결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우울증 등으로 현재 휴직상태로,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A경감은 B경위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당시 평소 B경위에게 욕설과 비인격적 발언을 일삼고 후배들 앞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심지어 “X발아, X같네. 니까짓게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경위가 계급이냐. 나이 처먹은 게 벼슬이냐”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욕설도 내뱉은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

A경감은 후배들 앞에서 B경위의 업무처리를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B경위가 후배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면 A경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적해 업무처리를 방해했으며, B경위의 업무지시를 받은 후배에게는 “누가 그렇게 시켰냐”는 등 B경위의 업무가 절차상 정당함에도 부적절하다는 언행을 수차례 내뱉었다.

이밖에도 A경감은 B경위를 본 계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경사 혹은 경사를 지칭하는 ‘부장’이라고 계급을 낮춰 호칭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갑질 행위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A경감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최소 감봉 수준의 징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가 있을 경우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B경위는 경찰 내 소통망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갑질 행위로 심신이 망가져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B경위는 지난 2월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에 올린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甲(갑) 경감의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괴롭힘에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해 우울증, 불면증이 생겼다”며 “온몸에 이상이 발생해 여러 군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 역시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사건은 감경이 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동안 경찰청장님 등의 갑질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도 수차례 있었다”며 “경감이라는 계급은 청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해도 되고 갑질해도 양형대로 처벌받지 않는 자리인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글은 경찰 내부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조회수는 2만30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댓글에는 B경위에 대한 응원과 A경감을 엄벌해달라는 현직 경찰들의 촉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 댓글 작성자는 “마냥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인 병폐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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