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통해 외국환거래약정 체결
| (21.04.09)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서비스-사진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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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외환업무’ 메뉴에서 진행 가능하고,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돼 있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 프로세스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 디지털 은행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