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 0 | 진안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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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경작 등 대부가 가능한 683필지(25만8000㎡) 유휴재산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대부희망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공유재산 대부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해 매년 대부계약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