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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언 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21. 04. 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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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SNS글 올렸지만 비방할 목적 없어"
최강욱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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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아시아투데이 DB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의 기소 취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인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잘못 해석한 걸 문제 삼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 대표의) 글이 나오게 됐다”며 “전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결탁하고 취재를 빙자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겨냥한 범죄사실 자백 등을 강요했고,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글을 올린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채널A 기자들의 검찰 취재 활동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 최 대표는 여러 의견 중 하나의 의견과 관점을 게시글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최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가 이번 선거 결과(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출됐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사건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법세련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 대표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유세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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