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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부’ 18단계 현미경 검증…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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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4. 13. 06:00

농식품부, 5월까지 신청 접수
소규모 농가 年 120만원 지급
사전확인 작업·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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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급(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및 농업인 등 직불금 자격요건을 사전 및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정보의 신뢰를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차단에 나서고 있어 주목이다.

12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기본직불금 신청, 접수를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면서 “올해 기본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본직불금에 대해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투명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차단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사전확인하고 신청 이후 지급대상자 확정 전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2020년 기본직불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명확한 사업지침을 마련했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DW를 통한 자동 검증 및 수시 분석 가능 시스템을 구축했다.

DW(Data Warehouse)는 농지·농업인 등 대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직불금 신청정보를 반영해 18개 검증항목을 신청기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신청단계 18개 검증을 통해 신청 후 농업인 보완요구를 최소화했고 문자 등을 활용해 신청누락을 방지하고 단계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등 등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 입력하는 데이터를 최소화했다.

이 결과 시스템을 통해 검증결과를 투명·정확·편리하게 관리 및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능 개선, 자동검증 확대로 업무 효율성·속도, 자료 정확도·신뢰도 모두 향상됐다”면서 “검증기간 단축 등으로 등록증 발급 등 업무의 조기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입력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사전 검증에 따른 신청서 정확도 제고 등으로 전산입력 기간이 작년보다 10~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W 정보 기반의 자동검증 확대로 수동 검증에 따른 오류 제거, 검증 속도 향상 등으로 등록증 발급기간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2020년의 경우 등록증은 10월에 발급됐지만 2021년에는 6월 발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감액 등을 반영한 최종 지원금액은 2021년 10월 30일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2월 29일에 비해 2개월 단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준수 사항, 절차, 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직불금은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스스로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을 제외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 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농식품부는 4월1일~5월31일 신청접수, 7~9월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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