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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보,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쉽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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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21. 04. 13. 10:5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 원활히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세무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채무자 정보를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납세자 인적 사항, 사용 목적, 요청하는 정보·범위의 사항은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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