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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 04.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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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 지원체계 기틀 마련
장진호의원
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기업인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 지위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으로 여성기업 우선구매 촉구로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장진호 의원은 “구리시의 경우 여성기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현장에 적극 활용되어 여성기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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