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남도에따르면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 확정자 16명에게는 매달 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한 75명에 대해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을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집중신청을 통한 위로금 지원 외에도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도 행정과로 문의·신청,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이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