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평가결과 A&BBB 이상) 했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인 경우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하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하고,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