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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평가 우수기업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거래소, 시장평가 우수기업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기사승인 2021. 04.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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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26일부터다.

기존엔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평가결과 A&BBB 이상) 했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인 경우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하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하고,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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