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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태호 국회의원,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 04.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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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절강할 경우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
사본 -common
김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 개선·재정지원을 위한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촉진 △노인의 취업활동과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복지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4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어 왔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법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기본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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