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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무상 법률 지원

서울시,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무상 법률 지원

기사승인 2021. 04.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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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공단에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상담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나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일부 절차비용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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