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의료기관 등 40곳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21곳을 점검하고 이 중 도난·분실 등 부실관리가 이뤄졌던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곳 중 36곳이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도 4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 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A의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약 1,965일분) 처방했다. C환자는 같은 기간 16개 의원에서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도난·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한다”며 “도난·분실 발생 후 최초 1년간 관할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