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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입원시 진단서 제출해야”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입원시 진단서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1. 04.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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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
1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이 22일 주최한 ‘합리적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보험연구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

개선 방안에는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포함됐다. 경상환자 중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는 5% 내외로 추산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치료에 진단서를 의무화하면 주관적 호소만으로 무제한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 제출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진단서 없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I 한도는 50만∼120만원이다.

현재 대물 배상은 과실을 반영하지만 대인 배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부족한 대물 보상금을 보전받으려고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대인I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I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손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자손 담보 미가입자라면 본인이 나머지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이때 본인 부담에 따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앞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금융위원회는 경상환자 진료비 억제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대인I 초과 진료비의 과실 반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 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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