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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정신과·피부질환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정신과·피부질환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승인 2021. 04.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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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_마음드림메디컬 배타적사용권
/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개발해 도입했다.

또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을 광선치료나 약물치료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신설해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완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지난 5일 출시됐다. 정신질환·만성질환·성인병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고비용의 치료와 입원·수술·통원으로 이어지는 치료의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 통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통원치료일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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