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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행

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행

기사승인 2021. 04.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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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오는 6월 21일까지 대상 159건 진행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및 국세청 통보, 형사고발 등
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행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현수막/제공 = 수원시
수원시가 ‘2021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과열 현상에 편승해,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 성행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 증가,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조사 대상은 159건(거래가격 과장·축소 의심 100건, 허위 거래신고 의심 39건, 기타(증여·가족 간 대출 등 의심 20건)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래가격 거짓신고로 신고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과 증빙서 간 일치 여부 확인(각 단계별 매수인 통장 사본 확인 철저) △허위 거래신고, 허위신고 의심자 등기 이행여부 확인, 거래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확인, 계약 취소 건에 대한 (계약금 지급 통장내역 확인 철저), 기타 증여, 가족 간 대출, 미·지연신고, 조장방조,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증여,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내역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자 과태료 부과, 주변 시세와 차이나는 거래 신고와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 통보,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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