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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공수처로 이첩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공수처로 이첩

기사승인 2021. 05. 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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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교육감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사 결과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민주화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들의 공적민원을 접수해 관련부서에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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