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용, 2년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이재용, 2년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5. 06. 15: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것으로, 원래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지분율 19.34%의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삼성물산의 1대주주는 지분 18.13%를 보유한 이 부회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되면서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해 삼성생명을 처음 취득한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달리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의 1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뀌면서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향후 유죄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의 위반혐의는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돼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확정을 받는다 해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