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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외압’ 정황…“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성윤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외압’ 정황…“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기사승인 2021. 05.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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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범죄 혐의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
공소장에 직접 안양지청장에 전화걸어 수사 외압 행사 명시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확인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전방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조치가 이뤄진 지 3개월 되는 시점인 2019년 6월부터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무단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긴급 출금요청서 등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것을 발견하고, 이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염구관과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에게 “안양지청이 수사 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해 시끄럽게 만든다”는 대화를 나누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을 짰다.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김 과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해달라.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도 이튿날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안양지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지시는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다고 봤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에 대한 수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했다는 보고서를 전달받자 배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등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많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지휘부를 압박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 검사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 지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이 지검장 측이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 ‘당시 문홍성 선임연구관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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