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국민청원, 22만명 이상 동의"
| 경찰 | 0 | 자료사진 |
|
서울 관악구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께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중상해·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구속된 박모씨(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씨는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머리 쪽을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당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운전을 방해하며 폭행한 사실을 인정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범행 당시 목격자가 찍어 공개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